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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에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숨긴 남성 '집행유예'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4/20 [13:03]

재산 다툼에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숨긴 남성 '집행유예'

안기한 | 입력 : 2024/04/20 [13:03]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새벽시간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동의 없이 B 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파헤친 B씨 부모의 무덤에서 유골 2구를 꺼냈다. 그다음 사전에 준비한 관에 담아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0일 B씨 가족이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평소에 B씨 등에 '파묘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씨의 행적을 파악한 뒤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는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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