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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동물보호법’ 개정 27일부터 시행…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1급·2급 등급제로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6:09]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동물보호법’ 개정 27일부터 시행…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1급·2급 등급제로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4/04/26 [16:09]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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