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근혜 비난 유인물 배포 둥글이 박성수씨, 대구지법서 첫 공판

민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5/26 [21:40]

박근혜 비난 유인물 배포 둥글이 박성수씨, 대구지법서 첫 공판

민상현 기자 | 입력 : 2015/05/26 [21:40]
[신문고] 민상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둥글이 교주' 박성수씨의 첫 공판이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  지난달 대검찰청 앞 에서 기자회견 중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연행되는 박성수씨  ©박훈규
 
 
이날 공판에는  박씨의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참가했다.
 
민변의 이승익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소 과장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하지 않고, 이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연말부터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여 장을 인쇄하고, 전국의 29명 인사에게 이를 배송,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씨는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항의하는 뜻으로 대구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원본 기사: 신문고뉴스(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8295)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