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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집회, '박정권이 살 길은 통일에 매진 하는 것'

“6.15선언 남북공동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부터 단식농성 돌입"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6/04 [18:29]

민가협 집회, '박정권이 살 길은 통일에 매진 하는 것'

“6.15선언 남북공동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부터 단식농성 돌입"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6/04 [18: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성민 기자]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20여 년 동안 시작돼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 1028번째 목요집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     © 이성민 기자

민가협은 1970~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등의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지난 1985년 12월 만든 단체다. 자식을 간첩으로 몬 정권에 대항하였고 자식이 간첩이 아니기에 더더욱 가슴을 졸이며 집회를 시작했다. 특히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도 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1993년 9월 23일 첫 목요집회를 열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은 “6.15선언 남북공동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박근혜정권은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잡아가 가두고 있다“면서 ”이는 박 정권이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만 4년을 채우고 안동교도소에서 석방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은 통일을 할 마음이 없는지 대북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행복하게 살 길은 오직 통일이다”면서 “국가보안법 강화로 탄압하고 구속하며 반민족적·반통일적인 노선을 걷지 말고 통일에 매진하라”고 경고했다.

▲ 지난 1일 새벽 석방된 이경원 전 사무처장     © 이성민 기자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 없는 것은 합헌.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은 법원 판단 영역’이라고 선고한 것을 두고 대법원 받아준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것은 2심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의 주장은, 어제인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서울고법의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주문한 내용을 짚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고용부가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자 전교조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었다.

[영상은 박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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