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3만2387건 2억6073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양석호 기자] 부여군은 2015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억6073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연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액은 개인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법인은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은행에 설치된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구성원인 주민들 모두에게 부과되는 가장 기초적인 재원으로 자신에 맞는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 빠짐없이 납부해 달라”며 당부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