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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 50억 원 넘어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7 [12:12]

수협,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 50억 원 넘어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5/09/17 [12:1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수협 회원조합의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가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16일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수협의 예금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협 회원조합의 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건수는 28건이었고 금액은 총 50억 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총 28건의 금융사고 중 횡령 18건, 배임 6건, 사기 2건 등이고, 사고액수는 각 횡령 27억 6,200만 원, 배임 17억 4,000만 원 등이었다. 전국 92개 조합 중 최근 6년간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총 20곳으로서 그 중에서 금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던 회원조합은 경기남부수협(5건), 제주시수협(3건), 인천수협(2건), 대포수협(2건) 등이었다.

    

금융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보면 총 50억 6,700만 원의 사고액에 비하여 잔액은 27억 2,200만 원에 그쳐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3억 4,500만 원에 이르렀고(사고금액 대비 회수율 53.7%), 사고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건수가 18건, 일부 회수한 건수는 5건, 전부 회수한 건수는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수협에서 내부직원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은 수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수협의 신용부문 및 경영부문 분리를 위해 5,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수협은 신·경 분리에 앞서 지적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내부통제 및 내부 감독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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