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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서 실형 선고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11:02]

성폭행 미수,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 항소심서 실형 선고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9/24 [11:02]

[신문고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모 케이블 방송 전 카메라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3일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준강간치상) 기소된 케이블 TV 전 카메라 기자 한 모(31세)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여성에 접근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케이블방송 전 카메라 기자였던 한씨는 지난 4월 3일 새벽 3시 1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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