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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내 다른 개 지켜보는데 망치로 개 도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5/09/25 [14:53]

사육장내 다른 개 지켜보는데 망치로 개 도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5/09/25 [14:53]
▲ 무허가 축산물 도축업자 ©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9월 24일(목) 부산시 금정구 야산에 도축장을 무허가로 차려 놓고, 염소 등 3,200마리를 불법 도축·도살한 후, 이를 부산시 일원 건강원 등에 판매한 A축산 대표 박모씨(70세)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및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도축증명서 없는 불법 축산물을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업주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등은 2011년 1월경 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금정구 야산에 A축산이란 상호로 염소 등을 사육하면서, 건강원의 주문을 받고 염소 등 3,200마리를 밀도살·도축한 후, 염소는 1마리당 35만원을 받고 부산시 일원 건강원 200여개 업소에 판매하였다. 그간 확인된 판매액만 6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가축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할 수 있으며,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해야 하지만, 박씨등은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한 후, 망치·올가미 등을 이용해 염소 등을 도살·도축하여, 이를 암암리에 건강원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등은 사육장내 같은 종류의 동물(개)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잔인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도축증명서 없는 불법 축산물을 공급받아 가공식품을 제조한 건강원 등 18개 업체를 추가 적발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며,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축의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병에 걸려 항생제가 과다 투여되거나 심지어 이미 폐사한 축산물을 몰래 도축하더라도 이를 알 길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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