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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종 열사 기획 타살설 유포 변희재...600만원 배상판결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0/01 [21:48]

이남종 열사 기획 타살설 유포 변희재...600만원 배상판결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어

보도부 | 입력 : 2015/10/01 [21:48]

 

변희재가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을 주장하며 분신한 故 이남종 열사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타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이열사의 유가족에게 6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박상구 판사)은 이씨의 유가족이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망인의 자살 여부에 대해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남종 열사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2장을 걸고 분신 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7시 55분께 숨졌다.

 

변희재는 이열사가 사망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자는 이후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이열사의 죽음에 대해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변의 망나니짓 행위에 대해 유가족 등은 변희재가 이열사의 자살동기를 왜곡하는 허위 표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2월 법원에 냈다.

 

앞서 변희재는 배우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문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문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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