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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법원 판결도 나몰라...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0/05 [21:29]

근로복지공단, 대법원 판결도 나몰라...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보도부 | 입력 : 2015/10/05 [21:29]

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이다. 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는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KBS 영상 갈무리

 

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권태규는 약간 증상은 있었지만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듣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난청 재해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안 "소음발생원으로부터 떠난 지 3년 이내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청구권이 없다"고 보상을 거절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사업장을 떠난 지 3년 이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별도 지침 때문이다.

 

한 난청 재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해 해당 지침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받았지만, 대법 판결도 무시히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때문에 1년 넘게 상황은 그대로다. 그 사이 31명이 또 산재 인정을 거부당했다.

 

 KBS 영상 갈무리

 

이에대해 신현종 노무사는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금방 증상을 알 수가 있는데 난청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일반적인 산재신청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빨리 법을 바꿔야 된다. 31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KBS 영상 갈무리


근로복지공단은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꾸만 늦어지는 행정 처리에 난청 재해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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