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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력업체 뒷돈 수수 안강농협 前 이사 구속 기소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0/05 [09:37]

檢, 협력업체 뒷돈 수수 안강농협 前 이사 구속 기소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5/10/05 [09:37]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손동우 전 경주 안강농협이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이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과의 거래 관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중견 물류업체 A사 김모 대표로부터 2억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전 이사는 2008년 11월 경기 용인시 A사 사무실에서 김 대표와 만나 "A사가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의 물류 대행 업무를 전담했는데,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농협 내부에서 A사와 거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A사가 물류 대행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4월 손 전 이사는 김 대표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 개장 이후 A사 사정이 어려우니 물류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하나로마트 고위 관계자를 찾아가라고 소개해주기도 했다. 김 대표는 손 전 이사가 소개해 준 관계자를 찾아가 물류비 인상을 부탁했고, 물류비 단가가 13% 인상됐다.

손 전 이사는 2008년 12월 A사 고문으로 등록한 뒤 급여와 법인카드를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손 전 이사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과 경주 안강초·중학교 동문으로,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최 회장의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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