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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확대 시행

보도부 | 기사입력 2007/06/27 [10:18]

주40시간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확대 시행

보도부 | 입력 : 2007/06/27 [10:18]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약 3년의 시간이 경과되었고 금년 7월에는 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 40시간 정책이 안정성을 가지며 정착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주40시간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국제기준의 휴가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 감소 우선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로시간을 주 4시간 줄인 반면, 그동안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휴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었으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한 것은 물론 1년에 12일인 월차휴가를 폐지했다. 특히 10일을 시작으로 1년마다 1일씩 무제한 가산되던 연차 휴가제를 고쳐 연차휴가일수를 15일(2년에 1일 가산하여 최장 25일)로 조정하였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던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신설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금전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공휴일 역시 제헌절(2008년부터), 식목일 제외 되었다.

개정특례 조기도입 사업장의 지원금 제도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확보해 지원하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을 기준해 분기당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에 인천북부지청에는 개정특례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에 대하여 총 95회 280,149,000원(2007.05.30현재)을 지원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시작된 주 40시간 근무제는 이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에서 시대적인 대세이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노·사·정 협력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 가야할 것라고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은 제시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인천북부지청 홈페이지(http://incheonbukbu.molab.go.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 또는 정보공개마당의 부서별 자료실(노사지원과)을 클릭하여 관련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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