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2년 새 7배 증가
허승혜 | 입력 : 2016/01/14 [09:39]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된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 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