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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220명

허승혜 | 기사입력 2016/01/18 [09:33]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220명

허승혜 | 입력 : 2016/01/18 [09:33]

 

▲     © 뉴스포커스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5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교사의 역할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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