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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추징금 56억원 시공사 납부 판결

6년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

변상찬 기자 | 기사입력 2016/02/11 [09:20]

법원, 전두환 추징금 56억원 시공사 납부 판결

6년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

변상찬 기자 | 입력 : 2016/02/11 [09:20]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야할 미납 추징금을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도서출판회사 시공사 건물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뉴시스

[시사코리아=변상찬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출판사 시공사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국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앞서 시공사는 재국·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부동산을 본사로 사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 11월과 지난해 8월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부동산 매각대금 중 대출은행 등에 배분된 63억5200여만원을 전씨 형제에게 지급해야 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전씨 형제에게 넘어가기 전 지난해 4월 소송을 내 시공사가 자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 집행률은 5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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