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p)나 바둑기사(-2.6%p) 유흥접객원·댄서(-1.6%p) 등 업종도 인하율폭이 컸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화환)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전화기 소매(1.9%p), 양돈(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p)도 상승했다.
한편 26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됐고 122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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