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 영세 어민 울린 선박알선업자 구속 송치
- 3년간 고흥, 통영 등지 어민들 상대 5천만 원 편취
윤진성기자 | 입력 : 2016/08/04 [14:2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고흥경찰서(총경 박상우)는 4일 고흥군 등 남해안에서 선박을 이용해 생업을 영위해가는 영세 어민을 상대로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어민 3명에게 5천여만 원을 편취한 A씨A씨(61·남·도양읍)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동 행사 혐의로 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A씨는 고흥군에서 선박알선소를 운영하면서 고흥군은 물론이고 경남 통영 등지에서 어선이나 어업허가권이 필요한 어민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 A씨에 대해 선박매매 등 20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고소가 접수되면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흥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소형 선박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 시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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