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유성엽 의원의 대정부 질문 전문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9/25 [15:50]

유성엽 의원의 대정부 질문 전문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09/25 [15:5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아래와 같이 질의했다.

 

 

1. 모두발언

 

    

□ 전북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 박근혜 정부도 어느새 4년차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는

   역대 최악의 국정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14년 3.3%, 15년 2.6%로

   평균 3% 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2.8%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 4/4분기 0.7%, 올 1분기 0.5%, 2분기 0.8%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무려 1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세계 경제 불황만 탓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난이 심각해졌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조차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희망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남북 관계 또한 파탄 상태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20년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또한 개성공단 철수로

   다시 2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는

   1970년대의 남북관계 수준으로 퇴보되었고,

   그 결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끔찍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 대내외적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도,

   박근혜 정부는 시종일관 불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억지를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손가락질 하고 있는

   우병우도 끝까지 고집하고 있고,

    

   이제는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온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딱 잡아떼고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박근혜 정부를

   법도 국회도 국민도 신경쓰지 않는

   ‘억지 정부’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특검실시

    

    

□ ‘억지 정부’의 첫 번째 문제로 세월호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34일째 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

 

  - 총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이지요?

    

    

□ 그런데 왜 이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 총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해줬는데,

    시행령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확히 5월 11일입니다.

    

    시행령이 있어야 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진 이유는

    특조위 조사대상인 해수부에

    시행령 제정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도 사과 담화문에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로부터도,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도

   독립기관인 특조위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특조위 조사대상인 해수부에 맡긴 데서부터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 또한 세월호특조위 예산 예비비 배정은

    8월에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입니까?

    

□ 사실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특조위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배정의 늦장 처리를 넘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 시키는 데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해경의 TRS 음성녹음파일 100만개 중

   0.7%에 불과한 7,000개만 제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길 자체를 봉쇄하였고,

   청와대와 국정원은 특조위의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열린 특조위 3차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요청된 22명의 공직자 중

   단 한 명 조차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특조위에서 임명 요청한 진상규명 국장도

   끝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진상규명국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진상규명 국장을

    아직까지도 임명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 진상규명국장을 일부러 비워놓고는

    무슨 진상규명을 하라는 겁니까?

    

    

□ 정부는 비협조도 모자라,

   특별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특조위를

   조기에 억지로 문 닫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3차 청문회를 앞둔 지난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총리, 특조위 활동이 금년 6월 30일로 끝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 특별법 제7조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활동기간 개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한차례만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

    

    

  - 언제가 위원회 구성일 입니까?

    

  - 정식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외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받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원하는 유권해석 받을 수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 도대체 누구의 판단과 결정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어떠한 외부 법 판단도 구한 적 없고,

     세월호인양추진단 자체 판단으로 진행)

    

  - 총리, 세월호 특조위처럼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자부의 ‘정부 위원회 현황’ 자료를 보면,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 등 총 12개입니다.

    잠깐 표를 봐 주십시오.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이

    시행령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후에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 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총리, 왜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오직 세월호 특조위만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부칙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부칙3조 - 임명된 위원회 회원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

      과거사 정리 기본법 부칙2조 -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개시)

 

    그런데 왜 세월호 특조위 구성만 법 시행일이라고

    억지를 쓰는 겁니까?

    

  - 총리, 20대 국회 임기 개시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5월 30일)

    

  - 원 구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상임위 배정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원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대 원구성은 5월 30일이 아닌 6월 9일 이었습니다!

   (20대 원구성 6월 9일)

    

  - 즉, 위원 임기 개시일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

    분명히 다른데,  왜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 만약 위원회 활동 기산 시점이 애매하다면

    최대한 특조위 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 사과 담화문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달라”

 

□ 정부는 당장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기간 1년 6개월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도 없이

   법으로 보장된 활동기한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인양된 선체는

   특조위가 조사하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께 요구 합니다.

   특조위가 적법하게 활동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를 대표하여 이 ‘억지 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아울러 특조위가 요청해 온 특검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누리과정 근본적 해결이 필요

   

    

□ 누리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누리과정 문제는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어찌 저출산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을 포함한 아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2조 – 제3호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법률상 보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교육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교육공무원법> 제2조 3항을 보면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그 밖의 연수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요?

    

  - 그런데 왜 현행 누리과정 사업 예산

    특히, 그 중 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까지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 학교교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1.유치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모법인 <유아교육법> 제1조에서

   ‘학교교육에 따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의무지출로 열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역시,

   (의무지출의 범위 –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

                        제34조 제3항·제5항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위법 무효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 교육기관을 위해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역시

   (무상보육 실시 비용 –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총리께 질문 하겠습니다.

    

   총리, 어린이집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보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교육기관에 써야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억지 정책’ 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누리과정이 시행 된지 4년만인

   작년에야 부랴부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습니다.

   법이 없으니 뒤늦게 시행령을 고쳐 강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총리,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누리과정 시작 전인

    2012년에 2조 770억에 불과하던 지방채가

    올해에는 무려 14조 3200억이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시행 4년 만에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4년 11월과 15년 5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자체 지방채로 해결할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부족 메우라더니,

   이제와 알아서 갚으라고 하는 겁니까?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할 것 아닙니까!

    

□ 교육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률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불법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온

   누리과정 보육부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역사교과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라

 

 

□ 다음 역사교과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관, 현재 국정화 역사교과서 편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편찬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기는 합니까?

   

  - 장관, 11월에 현장검토본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작년 11월 황우여 장관은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통해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관께서도 올 1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4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편찬 기준은 원고본이 나오는 7월에 공개 하겠다” 하셨다가,

    

    막상 7월에는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바꾸는 겁니까!

   집필진도, 편찬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왜 깜깜이로 진행합니까!

   역사교과서가 군사기밀입니까? 장관, 대답해보세요!

    

□ 장관, 이번에 편찬되는 역사교과서는 언제 교육현장에 적용됩니까?

    (2017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작년 11월 23일에 집필진이 구성되었으니,

    불과 9개월 동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뒤

    겨우 2개월 검토하여 바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 장관, 지난 07년과 09년 역사교과서 개정할 때,

    집필진 구성에서 결재본 완성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07년, 09년 총 5권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평균 3년 3개월 소요)

    

  - 평균 3년이 넘게 걸리는 일을

    왜 1년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겁니까?

    

    

□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 뻔합니다.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진행해놓고,

  

   검토기간 달랑 2개월 줘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입니다!

    

□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억지 졸속 역사교과서 편찬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1년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대선 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5. 마무리 발언

    

 

    

□ 세월호,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가지 사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억지로 밀어붙여서 일을 추진하던

   군사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박근혜 정부가

   억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을 그만두고,

    

   수첩과 책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 정부가 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