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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기의원, 법원의 “성남시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기각 결정 유감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0/04 [18:25]

박문석 기의원, 법원의 “성남시 의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기각 결정 유감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10/04 [18:25]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이에 따른 ‘의장선임의결 효력정지신청’을 한 박문석 의원은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문석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투표용지 검증절차에서 투표용지 기명 상태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결정문에 첨부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상태를 보더라도 “김유석 의원을 기명한 20표 중 2표는 좌측 경계선, 2표는 우측 경계선, 1표는 상단 경계선, 1표는 하단 경계선에 기명하는 등 경계선에 붙여 기명한 투표용지가 6표이고, 왼쪽 하단 대각선 방향으로 기명한 2표, 오른쪽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기명한 2표를 포함하면 총 10표가 일정한 패턴에 따라 투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문석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의장선임의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나는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 주고받기, 금품 제공 등과 연계한 의장 선거의 타락상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성남시 의회만이라도 자정(自淨)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안사건에서 준비하고 있는 증인 신청과 추가 자료 제출, 법리적 주장이 추가되는 경우, 이번 효력정지신청 기각 결정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며 본안사건에서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의장 선임의결이 무효임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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