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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실정법 위반 사실 밝혀져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0/13 [12:21]

영화진흥위원회 실정법 위반 사실 밝혀져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10/13 [12: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 전재수(부산북구강서구갑,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영진위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전재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신청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발전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4조 ①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항,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2 ②항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5항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 기금운용계획변경 절차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하고, 문체부에는 신청한 사실을 통보만 함.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 사실을 문체부에 통보함.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실을 영진위에 통보함.(승인권 없음)

국가재정법 제70조 ⑥항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국회에 보고함)

□ 영화발전기금 관리·운용 법률 및 정관

법률 및 정관

조문

국가재정법

제74조 ①항

①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②항

② 기금은 4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4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12조의2 ②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영비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5호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100억의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총 140억원의 렌더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실정법 위반 사항이 밝혀진 만큼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아무런 절차없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조윤선 장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요청을 하자 그때서야 영진위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정감사때 밝혀진 김세훈 위원장과 박환문 사무국장의 영화발전기금 남용사례를 포함해 영진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영진위 위원장은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미처 확인 못했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한다. 규정을 위반한 예산집행과 이번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 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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