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문체부,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16/10/28 [13:40]

문체부, 인터넷신문의 고용요건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조남용 기자 | 입력 : 2016/10/28 [13:4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조남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11.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한편, 위헌결정에 따라 기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