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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발의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을 내용으로 하는「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대표발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3:36]

유성엽 위원장,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발의

누리과정 예산 별도 편성을 내용으로 하는「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대표발의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11/10 [13:36]

 

▲ 유성엽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올해의 경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누리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7배나 급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확대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 왔지만,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더욱이 현행 법령 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기관에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번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막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 외 ▲김경진(광주 북구갑) ▲김관영(전북 군산시)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김삼화(비례대표)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송기석(광주 서구갑) ▲이동섭(비례대표) ▲이용주(전남 여수시갑)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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