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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중형 선고, 박근혜표 노동 개악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16:41]

한상균 위원장 중형 선고, 박근혜표 노동 개악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6/12/13 [16:4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였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판결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공권력의 강경진압에 저항했다.

 

노동자의 정당한 반대임에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은 비상식적인 탄압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최순실을 구속시킨 촛불의 민심은 헌법파괴에 대한 무거운 심판이자, 국정농단 정책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다.

 

따라서,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전면 무효이며, 박근혜-최순실 세력에 의해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힘에 의해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에 들어섰다.

 

노동정책 또한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 서야 하며, 사법부 또한 정의와 민심에 따르는 판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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