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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국가유공자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19:26]

유성엽 위원장, 국가유공자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1/26 [19:26]

 

▲ 유성엽 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지난 20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 정도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이나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에게 상이 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몰 또는 순직 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액 산정 시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부모가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적용되는 교육지원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전몰 또는 순직 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는 유성엽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이용호, 이종걸,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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