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조치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법상응급입원에 있어 출동경찰관의 협조 요청 시 센터 내 정신보건전문요원과 합동 출동으로 정신질환 판단 시 정신보건 전문가와 공동대응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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