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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개선 대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3/08 [23:06]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개선 대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3/08 [23:0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이성민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병원의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며 계약해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왔고 더 나아가 일명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야기해왔다.

 

이에 대한 고통을 더 이상 감수할 수가 없어 서울의료원 내 환자이송 및 환경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가입하여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 시정을 서울의료원에 요구하였다.

 

서울의료원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법률”에 따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서울지노위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차별시정 구제신청에 참여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3월 8일자로 보복적인 계약해지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는 정당성이 없다.

 

첫째,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의 주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그 어떠한 평가도 없이 2년에 걸쳐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환자이송 계약직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것이다.

    

둘째,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였다.

 

계약해지 당사자는 지난 2015년 3월 9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왔다. 즉 사회적 통념상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면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17년 3월 8일이 아닌 3월 28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는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3월 8일로 설정하고 계약해지를 한 것이다.

    

세째, 법원 판례를 무시하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록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사용자 임의대로 계약 해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서울의료원 계약해지 대상자 역시 2년 가까이 근무하였고 지난 해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 또한 정부 및 서울시의 각종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들으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

 

즉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이미 형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형성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의료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언론 및 SNS를 통해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해 16년 10월에는 “서울시는 상시적 업무 종사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그동안 7,2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고는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제가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찬 일!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입니다. 삶의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라고 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해 8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하며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정규직 비율을 비율을 3%까지 낮추고 향후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박원순시장의 발언, 서울시의 노동혁신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남발하고 있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 박원순시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단순한 언론 홍보용이 아니길 기대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달리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서울의료원의 보복적 계약해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 지노위의 차별시정 판결을 수용하고 중노위 재심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서울의료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서울의료원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대책은 한낱 언론 홍보용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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