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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임계기사’․‘일재 이항 묘비’,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이미란 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5:44]

정읍 ‘임계기사’․‘일재 이항 묘비’, 전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이미란 기자 | 입력 : 2017/03/30 [15:44]

[플러스코리아 타임즈 - 이미란기자] 정읍의 ‘임계기사’와 ‘일재 이항 묘비’ 3월 31일 자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     © 이미란 기자


유형문화재 제245호 지정된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정읍에 거주하던 선비 안의와 손홍록이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굴암과 은봉암, 비래암으로 옮겨 370여 일 동안 지켜내는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997년 등재)인 조선왕조실록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

▲     © 이미란 기자


유형문화재 제246호로 지정된 ‘일재 이항 묘비’는 호남의 대표적 성리학자 일재 이항선생 묘소에 1577년 세워진 비석이다. 이항 선생의 행적과 학문, 당대의 평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노수신이 비문을 짓고 당대의 명필가 송인이 글을 쓴 묘비로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2건의 문화재 지정에 따라 정읍시는 국가 지정 16건, 도 지정 66건, 등록 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 향토문화유산 13건 등 총 113건의 유·무형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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