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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9:09]

전재수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민 기자 | 입력 : 2017/03/31 [19:09]

 

▲ 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이성민 기자]사륜오토바이 체험장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사륜오토바이(ATV: All-Terrain Vehicle)체험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ATV체험장 내 차량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급경사급회전 등 주행코스의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ATV체험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ATV체험장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시설도 안전이 담보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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