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식자재라던 '본죽', 알고보니 거짓…본아이에프 '과징금 처벌' '본죽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프랜차이즈 본죽이 식자재 관련 거짓정보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특허취득 사실이 없는 식자재 내용을 거짓 기재한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기재해왔다.
해당 식자재에는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되는 등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는 게 이유였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해왔다.그러나 해당 식자재들의 ‘특허’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와 2011년 육수, 혼합미 등 5개 식자재별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등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아이에프는 2015년 5월경 다시 특허출원을 했으며 같은 해 6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기재내용을 ‘특허출원’으로 정정했다.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한 본아이에프는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한 상태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특허출원만 했을 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대부분 그 대상이 신고인에 한정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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