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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극렬 댓글 부대, 법적처벌 받을까?

[해설] 개인의 의사표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 법은 처벌한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7/05/30 [01:45]

문재인 지지 극렬 댓글 부대, 법적처벌 받을까?

[해설] 개인의 의사표시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면 법은 처벌한다.

임두만 | 입력 : 2017/05/30 [01:45]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된 뒤, 총리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당한 흠결이 나타났다. 이에 인준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은 찬반이 팽팽하다. 때문에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은 가히 전쟁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더라도 그의 정책, 인사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에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투하하는 문자폭탄과 댓글폭탄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 청문위원들 전화번호는 이처럼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SBS뉴스 캡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그룹은 크게 문재인 팬클럽으로 불리는 ‘문팬’과 문재인을 끝까지 지킨다는 ‘달빛기사단’으로 나뉜다. 그렇다고 현재 문재인 반대파들에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문자폭탄 댓글폭탄을 날리는 그룹이 이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밴드, 카톡 단체방, 페이스북 그룹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이 문자폭탄이나 댓글폭탄은 단순한 문자나 댓글이 아니라 개인의 무자비한 신상털기를 통한 테러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신상털기는 어떤 특정인이 혼자서 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이 같은 신상털기를 통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은 크게하는 침소봉대까지 하는 점이다. 이후 이를 진짜뉴스인양 사실인양 퍼뜨리며 인간말살에 매장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 퍼뜨리기다, 애초 강남 아파트 소유(된장녀 비하)로부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불륜설이 SNS곳곳에 도배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륜 당사자라며 사망한 보좌관을 은연 중 말하고 보좌관의 사망에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어느 하나 팩트는 없다. 사실관계도 파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가지고 개인을 공격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이는 이언주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에서 미운털이 박힌 때문이다. 그런데다 최근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여러 흠결을 지적하면서 표적이 되었다. 지난 26일 이 의원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해 "개업식에 와서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평가, 인준 부결을 암시했다.

    

이후 이 의원에게는 가히 테러급이라할만한 문자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본인도 이를 확인해 줬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주말 내내 문자를 1만 통 쯤 받은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분명하게 넘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섬뜩한 일이냐"고 몸서리를 쳤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집단적 문자테러를 두고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키고 린치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웬만한 기가 센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꿨다.

 

▲ 이언주 의원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트윗 캡쳐     ©임두만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총리후보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전화번호를 바꿨으며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급기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을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자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인준에 협조는 하겠지만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이대로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로서 문자폭탄을 받은 김광수 의원은 "욕설, 비아냥, 폭언, 협박까지 동반되는, 기획된 것으로 의심되고 특정적으로 반복되는 문자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의 행위를 개인 소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이들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 박사의 페이스북은 물론 트위터 등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욕설로 도배가 된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유 박사는 자신에 대해 쌍욕으로 댓글폭탄을 날린 사람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유씨는 “트위터에 쌍욕을 올린 몇 사람에게 형사고소하겠다고 통보했더니, 한 사람에게서는 사과가 왔다.”면서 “앞으로 쌍욕하는 폭탄들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명백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폭력이 이기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각자의 명예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 : 유창선 박사 페이스북    

 

이로 보면 결국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극렬 지지층의 일탈이 법으로 제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일베 등에서 ‘보수’를 참칭하며 박근혜 권력을 지지하던 극렬 지지층들이 홍가혜씨 등을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욕설들으로 도배하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잦아 들었다.

 

당시 홍씨는 물론 홍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많이 썼던 본보 이계덕 기자는 일베 등에서 무차별적 게시글과 댓글 테러를 당했다. 이에 끝내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을 테러하는 불특정 다수를 경찰에 고발,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법원은 당시나 지금이나 특정 개인을 인터넷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할 경우 유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지지층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의사표시라도 욕설댓글이나 거짓뉴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나의 의사표시가 남을 죽이는 수준은 에나 지금이나 용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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