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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면해보려 재판 보이콧 하고 있나'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17일까지 재판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보도부 | 기사입력 2017/07/13 [02:09]

박근혜, '구속 면해보려 재판 보이콧 하고 있나'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17일까지 재판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보도부 | 입력 : 2017/07/13 [02:09]

국정을 농단하다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하고 수십가지 죄목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503번 박근혜가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근혜가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17일 0시까지 재판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 12일 박근혜는 13일, 14일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11일에 이어 이번주 예정된 재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선 10일과 11일 박근혜 측은 왼쪽 네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심하게 찧어 인대가 손상되는 등 거동 자체가 불편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JTBC는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건강 상태가 입소 때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한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오늘까지는 출석이 힘들고 12일 접견을 가서 정확한 상태를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 된다. 다만 재판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11일 재판도 공범 최순실과 변호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을 불러 신문하고, 검찰과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 조사 절차 등이 이뤄지긴 하는데, 재판 절차 자체는 지연된다.

피고인 박근혜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박이 다음에 출석하는 기일에 다시 한 번 기록을 일일이 읽어보며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재판은 주 4회씩 진행이 되는데, 변호인단은 체력과 건강 문제, 그리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대면서 재판 횟수가 주 4회는 너무 많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은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을 탈락시키고, 박근혜의 지시로 무리하게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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