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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젠더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형기

김형기 | 기사입력 2017/07/26 [09:58]

[기고] 젠더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형기

김형기 | 입력 : 2017/07/26 [09:58]

[플러스코리아타임즈]지난해 5월 포스트잇 추모를 일으켰던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처음에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졌지만,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의 진술과 여성만 노린 증거가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여성혐오 범죄로 더욱 부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주의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젠더’라는 용어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정부기구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사회적 측면의 성(性)을 의미하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정체성만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남녀를 신체적 구조로 차별하는 생물학적 성(性)과는 구별된다.

 

‘젠더폭력’이란,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한 갈등으로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젠더(性)에 대한 혐오로 인해 신체적·성적·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性) 평등 사회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법 제정과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으로 범죄예방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젠더폭력이 성차(性差)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만큼, 차이를 서로 정확히 인지하고 차별적인 문화·인식 등을 개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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