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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첫 돌파

이경 | 기사입력 2017/08/02 [09:30]

보건복지부, 담배부담금 올해 3조원 첫 돌파

이경 | 입력 : 2017/08/02 [09:30]
▲     © 뉴스포커스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고 있는 담배부담금이 올해 처음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이 부담금이 3조671억원 걷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담배부담금의 비중은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높아졌다.

 

올해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는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에 불과한 1천467억원만 배정됐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기금 사업 중에서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비중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천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천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천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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