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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서 죽여 버린다' 난동부린 박사모 수사의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보도부 | 기사입력 2017/08/08 [21:01]

'이재용 결심공판서 죽여 버린다' 난동부린 박사모 수사의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보도부 | 입력 : 2017/08/08 [21:01]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뇌물공여 결심공판 출석 당시 욕설을 하고 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국정농단범 박근혜 추종 광박사모들에 대해  정식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폭행 혐의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박 특검이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자 박근혜 추종자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특검이냐”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했다.

 

또 한 박사모들은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물통을 던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초경찰서는 법원 시시티브이(CCTV) 분석작업 등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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