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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법정구속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17/08/25 [16:35]

법원,"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 법정구속

신종철기자 | 입력 : 2017/08/25 [16:35]

  

▲     © 재판정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신종철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로 보지 않았으나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등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제공된 된, 그리고 정유라씨 승마지원, 즉 말을 사주는 등의 돈은 모두 뇌물로 봤다.

 

이날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련 피고인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유착한 추악한 범죄로서 이 같은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뇌물공여에 대해 "피고인들은 박근혜 최순실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로 인해 이재용은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이익을 수혜한 인물"이라고 판시했다. 즉 뇌물공여로 그룹 지배권을 확보를 이뤄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이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날 재판출석을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부회장 © 이준화 기자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ㆍ정유라씨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했다. 즉 특검이 기소한 이재용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이날 재판부는 그러나 최순실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박근혜의 사익추구로 보면서도 이 재단에 출연한 삼성그룹의 출연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삼성그룹 외에 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그룹 재판에도 영향을 비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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