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2급비밀, 광주시민을 적으로 표시
‘포로 발생시 후송 표현도…2급 비밀 문서 ‘충정작전’서 첫 확인
박해전 | 입력 : 2017/08/31 [12:56]
▲ <경향신문>이 보도한 충정작전 문서. © 사람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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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작성된 ‘충정작전’이라는 제목의 군 문서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고 <경향신문>이 31일자로 보도했다. ‘2급 비밀’로 지정된 이 문서에는 군에 붙잡힌 시민은 포로로 표시됐다.
문건은 광주권 작전에서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제20사단 제31사단이 내곽에 대한 공격 및 잔적 소탕작전과 봉쇄작전 실시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공격제대 편성 후송조 항목에서 부상자 및 포로 발생시 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격 실시 방법에서는 공격 시 강력한 적과 만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우회하고 기동타격(지원)이라고 표시해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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