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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산 2007/12/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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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역사
    필자님 감사합니다.(외람되게도 용어와 문맥의 하자를 지나치기엔 문제가 너무커)*"100년만기전에 추인부터해야한다" 추인이란, 용어는 하자있는 법률행위를 차후에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추인하면 권한없이 우리땅을 두고 협약한 청과일본사이 간도협약이 정당화되는것입니다.#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 절차밟아가야로 수정되야 옳은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플러스코리아를 아끼는 마음이 앞선나머지 ...
  • 두리 2007/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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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산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컴을 켜면 플러스코리아 기사부터 읽는 게 버릇이 되었네요.
    위 아침산님께서는 청과 일본이 불법으로 협약을 맺은 것//즉, 을사늑약이 국새도 아닌 위조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은 추인한다 하면 그 협약을 인정하자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데요. 시효완성되기전에 감도협약 무효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와 법률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글 부탁 드려요
  • 아침산 2007/12/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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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하자가 치유되어 더이상 다툴수 없게되며,법률행위(간도협약) 당시부터(소급효)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져 차후에 다툴수 없게 됩니다.# 차후에 다툴수 있는 경우는 추인의사 표시에 하자(즉, 추인의사 표시를 하게된 동기가 사기또는 강박에의한경우 등) 있는 경우 입니다.죄송합니다 전문용어의 사용에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주옥같은 선생님 글에 티가 되며 ,플러스코리아 기사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것 같아 외람되게도 바로잡아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아침산 2007/12/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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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코리아는 지성을 바탕으로 양심언론 으로 자리매김 하길
    격려와 갈채 때론 호된 비판과 질타가 플러스코리아를 지성을 바탕한 양심언론으로 우뚝 설수 있게 하리라 생각 됩니다.그리고 이 글을 쓰신 선생님글을 지금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주옥같은 글에 다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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