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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허승혜 | 기사입력 2018/01/04 [09:09]

기초연금 4월부터 3천900원 인상…최고 20만9천900원

허승혜 | 입력 : 2018/01/04 [09:09]
▲     © 뉴스포커스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3천900원을 더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렸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천원(0.7%), 2017년 20만6천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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