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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소지해야 美 비자면제 혜택

이달 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 "대리접수 전면 금지"

도정뉴스 | 기사입력 2008/08/22 [02:05]

전자여권 소지해야 美 비자면제 혜택

이달 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 "대리접수 전면 금지"

도정뉴스 | 입력 : 2008/08/22 [02:05]
여권 유효기간 사용가능, 美 무비자는 전자여권만

이달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전면 시행으로 여권 본인신청제가 실시된다.

지난 3월 여권법 개정 이후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폐지됐으나, 전자연권 도입 일자와의 시차 발생으로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 접수자에 한해 여권발급 신청 대리접수를 허용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나 8월 25일부터 전면금지 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現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전자여권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얼굴·신상정보 등 개인 정보가 수록된 전자칩을 여권 뒷표지에 삽입한 것으로, 겉보기에는 기존 여권과 별 차이가 없고 사용방법도 같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 ·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contactless IC chip)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판독식 여권이다.

비접촉식 전자칩이란 교통카드, 비접촉식 신용카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칩을 말하며, 기계판독식 여권이란 육안 확인과 더불어 기계(판독기)에 의해서도 여권을 확인할 수 있다.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지만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전자여권의 앞표지 하단에는 ICAO의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인쇄돼 있으며 이 로고는 2개의 면 사이에 칩이 내장돼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권업무, 정읍․김제․부안군청까지 8개 기관으로 확대

전라북도에서는 전자여권 전면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기존 도청, 군산시청, 익산시청, 남원시청, 진안군청 등 5개 기관에서 하던 것을 정읍시청, 김제시청, 부안군청 등으로 확대해 8개 기관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한다. 여권발급을 원하는 도민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 군청을 방문해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63-280-4261로 하면 된다.

한편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한 미국 비자 면제 혜택은 전자여권 소지자들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받아 이 무비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일 이상 장기 여행자나 유학생 등은 전자여권 소지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10~11월 중 재외공관의 전자여권 발급이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유학생, 외국 주재원 등도 현지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직접 공관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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