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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 사법부, 너마저…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실형 선고에 배신감(?) 토로

김남균 기자 | 기사입력 2008/08/28 [13:56]

친북단체 사법부, 너마저…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 실형 선고에 배신감(?) 토로

김남균 기자 | 입력 : 2008/08/28 [13:56]
법원이 이적단체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범청학련이 사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범청학련은 27일 성명에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사법부마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안겨준 국민주권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민들의 촛불항쟁을 거세, 말살시키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국민의 편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법부마저 시대 역행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지난 8월 21일에는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며 “만일 재판부가 이명박 정권의 충견인 공안검찰과 경찰처럼 정의의 길을 저 버리고 국민 탄압기구로 전락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최근까지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믿고 따라야 하고 북한의 핵우산을 써야 한다는 등 종교적일 정도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일에 앞장섰다”며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윤 씨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윤 씨가 낸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이 법(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것.
 
윤 씨는 한총련 의장 시절이던 지난 99년 당시 대학생 대표 황선(現 윤 씨의 부인,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씨를 밀입북시켜 북한의 대남공작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수배돼 9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올해 초 검거됐다.(RightNews.kr)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rightnews(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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