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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72)강제된 퇴위

강제된 퇴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8/02/07 [11:59]

대한정통사(72)강제된 퇴위

강제된 퇴위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8/02/07 [11:59]

 

대한정통사(72) 강제된 퇴위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 역적들의 망동

 

헤이그밀사들의 활동이 알려지자 가장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광무황제였다. 이등은 물론 이완용 등 역적배들이 매일이다시피 황제의 처사를 비난하고 협박적인 언동을 일삼는가 하면, 황제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헤이그에 엉터리 전문까지 보내어 자주독립을 갈구하던 황제를 죽느니만도 못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였다. 더구나 독립심이 강한 광무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들을 파견하고야 말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근거를 가지고 있던 이등은, 밀사사건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황제를 아예 퇴위시켜 버리려는 음흉한 수순을 착착 밟아 갔다.

 

이등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완용은 아예 자진해서 이등을 찾아 가 황제를 퇴위시켜야 한다고 먼저 주장했다. 이완용은 이등에게 강경한 어조로,

 

“이미 헤이그 밀사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더 참을 필요가 없읍니다. 이제는 황제에게 양위를 강요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면 그만이지 황제의 신상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매국반역자들의 괴수다운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마치 자신이 대한국과 대한국인들을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그렇지 않아도 황제를 퇴위시킬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이등은 이완용의 제언을 빌미삼아서 마침내 일제정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등은 우선 일제정부에 그간의 경과보고와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문으로 발송했다.

 

 "본관은 황제에게 알현하여 이번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황제 한 사람에게 있다고 일러 주었으며, 그와 함께 그런 행위는 일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적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한일협약에 대한 위반이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 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이완용을 시켜 황제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그에 대해서 황제는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궁중은 이 문제때문에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완용은 본관에 대해서 사태가 이 단계에 이른 이상 국가와 국민만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황제의 신상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하여 양위를 강요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다. 본관은 너무 서두르기 전에 한번 더 의논하자고 일단 만류해두기는 했으나, 이번에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수단방법(예컨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에게 내정상의 권리마저 주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을 잘 의논해서 훈령해 주기를 바란다. 황제의 양위를 강요한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므로 대한국인들의 경솔한 잘못때문에 책임이 우리 정부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관이 깊은 주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도저히 황제의 음모를 막을 길이 없다고 믿는다. 이 문제는 실로 중대하므로 원로와 각료들이 잘 의논해서 천황에게도 알려주기 바란다.”

 

뻔뻔스러운 이등은 광무황제의 자주독립을 위한 애타는 노력을 ‘황제의 음모’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음모꾼’인 황제를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등의 전문을 받은 일제는 각료와 원로들을 매일같이 소집해서 비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단기4240년(서1907) 7월 12일에는 일제수상 서원사(西園寺:사이온지)가 극비밀리에 이등에게 일제의 훈령, 처리요강, 일제정부요인들의 찬부(贊否) 상황 등을 알리는 급전을 보냈으니 훈령이라는 것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원로와 각료들이 신중히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했으며 또한 오늘 천황의 재가도 받았음. 즉, 일본정부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한국의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 것을 희망함. 그 실행에 관해서는 실시의 정황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감에게 일임함. 만약 그 희망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일 경우 적어도 내각대신이하 요직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또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내각대신이하 요직에 임명토록 할 것. 그 실시방법은 대한국황제의 명령으로 하지 말고 일본정부와의 협약을 거쳐서 실시토록 할 것. 본 건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므로 외무대신을 직접 대한국에 파견해서 통감에게 설명토록 할 것임.”

 

그 외의 요강이나 회의기록 같은 것도 대동소이하여 결국 광무황제가 일제의 내정장악 등 모든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황제의 자리에서 억지로라도 몰아 내고 일왕이 대한국의 황제지위까지 겸하여 대한국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확고히 만들어 버리자는 내용이었던 것이며, 이는 ‘국제신사’ 영국이 이미 인도에서 시범을 보였던 방법이었던 것이기도 했다.

 

방침을 결정한 일제는 언론을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헤이그 밀사사건을 광무황제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일제히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비난을 퍼부었으며, 또한 밀사사건이 한일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일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론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서 세계열강들도 대체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서기 1907년 7월 19일에 영국·미국·프랑스의 각 주일대사 등 외교사절들이 일본외무성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의 방침을 듣고는 모두 일제의 주장에 대하여 기꺼이 ‘양해’했으며, 심지어 영국공사는 ‘대한국 황제를 일본으로 옮겨서 거주하게 하면 어떤가?’라는 ‘조언’까지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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