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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10개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2/20 [16:17]

안동경찰 10개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2/20 [16:1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 )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위 정영일)에서는 2월 20일(화) 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치료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경추 염좌 등으로 허위·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약 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54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0년 4월 30일 ○○화재보험(주) 등 7개 보험사 10개 보험에 가입 후, 치료비, 입원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10. 2010년 6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사이 경추 염좌, 척추증 등으로 안동, 광주 등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14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186,143,65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경찰은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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