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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등 사기 피의자 검거

패딩 판매빙자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79만원 편취 혐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3/06 [09:25]

안동경찰 인터넷 물품 판매빙자 등 사기 피의자 검거

패딩 판매빙자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79만원 편취 혐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3/06 [09:25]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 사이버팀(팀장 서이교)에서는 지난 3월 2일(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패딩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피의자 A씨(21세)를 3개월간 소재 추적, 은신처인 목포시 상동 ○○원룸에서 검거하여 지난 4일(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17년 11월 13일부터 ’18년 2월 1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패딩, 전자담배, 항공권 등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린 피해자 B씨( 25세,여) 등 12명에게 접근하여 34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및 지난 ‘18년 1월 9일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35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이교 사이버팀장은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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