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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급증…지난해 1천800만명

허승혜 | 기사입력 2018/03/19 [09:06]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급증…지난해 1천800만명

허승혜 | 입력 : 2018/03/19 [09:06]
▲     © 뉴스포커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천799만8천5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 1천499만명에서 2012년 1천566만명, 2013년 1천617만명, 2014년 1천655만, 2015년 1천706만명, 2016년 1천766만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2017년 소득신고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천345만9천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천800명, 임의가입자 32만7천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천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천557명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7년 382만6천117명까지 떨어졌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 아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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