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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홍지 중.고등학교 탐방 ”배움의 가치와 기쁨을 전하다"

배움에 목마른 만학도들을 위한 배움의 쉼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10:23]

보성 홍지 중.고등학교 탐방 ”배움의 가치와 기쁨을 전하다"

배움에 목마른 만학도들을 위한 배움의 쉼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8/04/10 [10:23]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홍익인간의 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홍지중.고등학교는 배우지 못한 설움을 가진 분들의 설움을 풀어주고자 201652일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에 홍지 중.고등학교가 개교했다. 재단법인 거광장학회 최재홍이사장이 취임하여사랑과 나눔그리고 더 큰 행복을 위하여란 교훈 아래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국가지정 학력인정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2년만에 졸업할 수 있는 학교다.

 

홍지중고등학교는 현재 중학교 160명 고등학교 160명 등 320명의 학생들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직원들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설립된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진 지역 성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학습내용을 다양화 하였으며 학업도하고 생계에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지역 성인들의 현실에 발마추어 주간반, 야간반 등으로 편성하여 현대사회에 뒤쳐지지 않고 수업도 개인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시간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동부6군의 성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며, 또한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홍지중.고등학교의 특색 사업으로는 여러 다양한 운영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색사업

1)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본교는 전남 동부6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차원에서 설립된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학습의 장을 마련해서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진 지역 성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학습내용을 다양화 하였으며 학업도하고 생계에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지역 성인들의 현실에 발마추어 주간반, 야간반 등으로 편성하여 현대사회에 뒤쳐지지 않고 수업도 개인일정에 맞추어 원하는 시간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동부6군의 성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며, 또한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한다.

 

2)학습 요약지 발행 및 발송

탄력적인 교육과정(주간반, 야간반)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더욱더 배가시키기 위하여 매 월말 학습요약지를 발행하여 배부·발송하고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누락된 학습부분을 보완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한다. 그 내용은 반드시 학습되어야하고 짚고 넘어가야하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또한 그 내용을 평가에 반영(10% 이상)함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13학기제 운영

. 시행취지

(1) 시간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에게 단기간에 초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부여
(2) 특히 학령을 초과하였으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목표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여름 겨울방학을 수업일수로 활용하여 신속한 학력의 보충 기회 제공 및 교육 복지 활성화 효과 기대

. 근거법령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2(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 학기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운영기준

(1) 13학기제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실시
(운영규칙)
(2) 수업연한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은 1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
(3) 수업일수()매학기 90일 이상, 1년간 270일 이상확보하여야 함
- 연간 수업시수() : (1,260 이상), (1,350 이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알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038, 2011.9.23)
(4)13학기제편성 대상기준은 성인과 정규학교 학령초과자 또는 근로 청소년 위주로 운영토록 권장함
- 성인과 학령초과자 또는 근로청소년도 희망에 따라 12학기제에 편성할 수 있음
- 중학교 과정에서는 의무교육실시로 학령기 학생 모집 불가
- 입학연령의 기준일은 매년 31일로 함
(5) 단축된 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등교육법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세를 넘은 자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 동 조항은 평생교육법부칙 제2조에 의거 20113월부터 적용됨
(6) 시설(학교)에서는13학기제12학기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7) 실시 대상기관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적정한 시설
- 학습비 부담액이 적정한 시설
(8) 승인의 취소
-13학기제운영이 교육적으로 적정하지 아니하고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될 때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근거규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13-7, 2013.12.23 참조)
(2) 교육과정 편제 및 구성 시 고려사항
-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기초 학력 수준을 고려한 기본교과의 편성
- 선택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의 확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흥미 적성, 진로를 고려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단위학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확대와 학습부담 경감
- 학생의 능력, 특성, 경험(진로/연령)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 최소 필수 학습량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
(3) 교과목 수
-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및 기초 학력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목 수를 줄이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권장
(4) 학기별 수업일수 및 방학일수
- 학기별 수업일수는 15(90)정도, 학기별 방학일수는 약 2주 내외
(5) 교육과정의 성격
- 청소년 대상의 인성 및 진학교육과 성인대상의 실용교육을 이원화하여 실시토록 함
(6) 교육과정 총 이수 시간 (단위)
- 1단위 : 1학기(15), 1시간 수업 1시간 수업은 중학교(45), 고등학교(50)
- 야간단위 수업시간 : 40분 가능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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