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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유리 | 기사입력 2018/04/13 [10:11]

[기고]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유리 | 입력 : 2018/04/13 [10:11]

 

 

 [플러스코리아타임즈]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행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운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하여 적은 힘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토바이처럼 핸들에 장착된 그립을 돌려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인 스로틀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시속 25km/h 이상 시에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조건을 갖추어야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교통비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전기자전거 운행시에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전기자전거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는 등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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