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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화재현장의 생명줄

박찬웅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09:46]

소화전은 화재현장의 생명줄

박찬웅 시민기자 | 입력 : 2018/05/14 [09:46]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지켜 초기진압에 성공하면 다행지만 모든 화재가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없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을 막으려면 소방인력, 소방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부한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량에 싣고 있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에 흔히 보이는 조그마한 빨간색 쇳덩이리가 화재진압을 할 때는 소방관에게 심장과도 같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은 지상에서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지상식 소화전’과 맨홀을 열고 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지하식 소화전’으로 구분된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지상식 소화전은 빨간색으로 지하식 소화전은 황색도료로 도색이 되어있다.

 

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화재 현장에 필수인 소화전은 그 역할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일까? 소화전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 한다거나 상당히 많은 운전자들이 소화전에 근접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이제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만, 다른 어떤 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만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소방서 직원들은 소화전을 개인별로 담당해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훼손행위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화전 주변을 살피고 지켜준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상우

안녕하십니까.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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