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2건 위반사항 적발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강원도는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한 ‘18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고형연료 사용, 아스콘제조, 도장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1, 변경신고 미이행 6, 운영일지 미작성 3,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위반 1, 폐기물 보관 부적정 1건 등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시에 소재한 과자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과 ○○시에 소재한 석탄광업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자격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개소를 점검하여 12건(대기 7, 폐수 4, 폐기물1)을 위반(24.4%)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밝혔다.
강원도는 “기업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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