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백밀러나 방향지시기도 없이 최고속도 20km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동 휠이나 전동 퀵 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정격출력 0.59키로와트)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데 2종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 16세미만은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대상이 되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속도가 비교적 빠르기에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해자가 되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전동 휠이나 전동 퀵 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차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갖추어 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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