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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3개월간

보도부 | 기사입력 2018/06/20 [13:49]

가평군,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3개월간

보도부 | 입력 : 2018/06/20 [13:49]

 
▲      © 가평투데이

 

가평군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자수려한 청정가평 산간계곡으로 산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입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실태조사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단속과 함께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된다.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사법처리(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청정계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1468m의 화악산, 1267m의 명지산, 1147m 석룡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고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100대 명산 중, 유명‧운악‧축령산 등 5개의 산과 경기 27대 명산 중 6개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등산 안내도에 표시된 산만 85개소에 달하는 산림공화국이다.

 

원본 기사 보기:가평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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